◎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17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사모펀드 제도 개편과 관련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5.7.6.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 및 펀드매니저의 겸직금지 의무 완화 등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관련 규제 완화(안 별표2)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인력을 금융회사 등(외국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설정
*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등록시) 운용전문인력 3인 중 1인은 공모펀드 운용전문인력, 2인은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으로 설정
나. 펀드매니저의 겸직 금지 의무 완화(안 제4-64조)
- 펀드운용인력간 겸직 제한 및 정보제공 금지 의무 폐지
다. 공모펀드 운용전문인력 규제 합리화(안 별표2, 별표13)
- (공모펀드 운용인력 공통) 실제운용 경력만 진입요건으로 설정하고, 운용과 무관한 금융회사 등에서의 단순 근무요건은 삭제
- (증권펀드 운용인력) 해외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종사한 자 추가
- (사회기반시설 운용인력) SOC 운용경력 요구기간 단축(5년→2년)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 전화: 02-2156-9898, 팩스: 02-2156-9889, 이메일 :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