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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22 조회수 : 1612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5-09-22 ~ 2015-11-02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36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붙임1.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36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36호.pdf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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