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2015-10-26 조회수 : 1645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5-10-26 ~ 2015-11-09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1. 개정 이유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중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표준책임준비금제도 폐지(안 제1-2조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8호, 제6-12조제1항 및 제2항, 제6-14조제8항, 제7-45조제9항, 제7-60조 제1호 및 제3호, 제7-66조제1항제3호, 제7-69조제1항, 제7-70조제1항, 별표14, 별표15)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시장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나.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안 제6-12조제3항제3호)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소비자 혜택 확대 및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 유도

다.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한도 단계적 정비(안 제7-46조제1항제7호, 제7-51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폭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급격한 보험료의 변동을 방지하고 점진적인 정상화를 유도

    다만,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갱신 전후 보험료의 비교?공시도 확대

라.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 확대(안 제7-73조제4항 및 제5항)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에 적용하는 위험률의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고령자,취약계층에 대한 신상품 개발 활성화 유도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