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8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15.11.2)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합리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하향 조정(안 제6조의14)
ㅇ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1천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리베이트 금지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