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5-19
조회수 : 1615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5-05-19 ~ 2015-06-11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24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38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로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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