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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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5-06-10 ~ 2015-06-30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46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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