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14-07-17 조회수 : 1259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4-07-17 ~ 2014-08-26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165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