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운영규칙(개정 2012. 6.26.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2호)」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712
ㅇ 팩 스 : 02-2156-9709
ㅇ 이메일 : neojude@korea.kr
1. 시행취지
□ 이사회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모범규준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ㅇ 자산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적용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산 2조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등의 합계액이 20조원인 경우 적용
□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안 제8조, 안 제14조)
ㅇ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14조)
ㅇ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ㅇ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등 업무 수행
□ 사외이사의 임기(안 제19조)
ㅇ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최초 선임시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금융회사 사외이사 최초 선임시 임기는 3년으로 정함
ㅇ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안 제24조)
ㅇ 금융회사는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임기 2년 마다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ㅇ 사외이사의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 최고경영자 승계원칙(안 제30조)
ㅇ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로 소요기간, 주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ㅇ 내부규정에는 최고경영자 최소 자격요건,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절차, 최고겨영자 비상승계계획 등이 포함
□ 연차보고서 작성(안 제54조)
ㅇ 금융회사는 지배구조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주주총회일 30일 전까지 이를 곳이
ㅇ 연차보고서에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활동, 사외이사 후보추천내역, 최고경영자 승계관련 내역 등이 포함
□ 규제 미준수에 대한 공시(안 제58조)
ㅇ 금융회사가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이유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