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7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술금융 확산 및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등 금융기관의 혁신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을 가감
2. 주요 내용
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가감 조항 신설 (안 제2조, 안 제 5조제2항)
1)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출연금을 차등적으로 가감함
2) 출연금 가감대상인 1군·2군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은행 혁신성 평가’ 지표에서 규정하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상에서 제외함
3) 매 상반기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율은 당해년도 8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적용하고, 매 하반기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율은 다음연도 3월부터 9월까지 적용함
4) 군별 금융기관 구분 및 평가지표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편람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 전화 : 02-2156-9752, 팩스 : 02-2156-9749, 이메일 : jinho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