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 - 37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예비농림어업인을 보증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등「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일부 개정안이 국회의결('14.12.30)을 거쳐 공포('15.1.20)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예비농어업인의 범위와 동일인 보증한도 등을 정하기 위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농림어업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제7항 신설)
ㅇ 예비농림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신설된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
나. ‘농림수산업자금’에 예비농림어업인 지원자금 포함(안 제3조제11호 신설)
ㅇ 농신보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 새롭게 보증지원 대상이 된 ‘예비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추가
※ 예비농림어업인이 새로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임
다.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규정 (안 제11조의2 제2항 신설)
ㅇ 현재 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를, 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10조 제3항 개정)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개인 10억(법인 15억)* 등 최고한도를 명시
* 현재 농림어업인 등에 보증지원시 적용하고 있는 최고한도와 동일
※ 동일인 보증최고한도 법적 근거 신설(법 개정) 취지
보증심의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동일인 보증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 타 법률과의 일관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 02-2156-9754,
FAX : 2156-9749, e-mail : jeonch3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