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3-19 조회수 : 1615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15-03-19 ~ 2015-04-28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2015-6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입법예고 공고문(시행령).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