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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3-19 조회수 : 1613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15-03-19 ~ 2015-04-28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70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공고문.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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