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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4-27 조회수 : 1635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5-04-27 ~ 2015-05-17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100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8월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재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한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를 마련하는 한편,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방법 권유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단순화 (안 제9조제1항)

   - 퇴직연금으로 운용 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자본시장법상 6가지 증권의 종류로 단순화하고, 각 증권의 종류별로 투자가 금지되는 운용방법을 열거하되, 열거하지 않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투자를 허용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 (안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개별 운용방법별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하여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70%로 규제하고,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를 허용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 (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개별 운용방법별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하여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70%로 규제하되, 투자위험이 높은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를 허용

   라.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을 위한 표준 업무처리 방법 사용  (안 제14조의2)

   -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 상호 간 운용지시 및 상품교환 등 업무처리를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을 통한 표준 업무처리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마.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제공한도 설정  (안 제15조의4)

   -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20을 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95
     ㅇ 팩  스 : 02-2156-9889
     ㅇ 이메일 : asset1234@korea.kr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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