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35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직원의 세세한 위규사항까지 당국이 개입하여 직접 제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취급한 대출의 사후부실에 대한 면책조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정하는 등 금융 관련 제재제도의 선진화를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치의뢰 개념 명확화 (안 제14조 제2항 제2호)
- 조치의뢰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
나.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의뢰 확대 (안 제19조)
- 금융기관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 문란 행위 등이 아니면 직원 제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를 통해 운영
다. 여신 관련 제재 및 면책규정의 명료화 (안 제26조, 제27조, 별표1, 별표1-2, 별표1-3)
-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법규 등 미준수, 고의·중과실로 신용조사 등 부실, 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의한 여신이 아닌 이상 모두 면책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제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전 화 : 02-2156-9683
- 팩 스 : 02-2156-9729
- 이메일 : dapas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