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2014-11-14
조회수 : 1631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4-11-14 ~ 2014-12-24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5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