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2014-11-20 조회수 : 1718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4-11-20 ~ 2014-12-10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행정지도 운영규칙(개정 2012. 6.26.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2호)」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712
      ㅇ 팩  스 : 02-2156-9709
      ㅇ 이메일 : neojude@korea.kr

 

1. 시행취지

 

□ 이사회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모범규준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ㅇ 자산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적용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산 2조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등의 합계액이 20조원인 경우 적용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안 제8조, 안 제14조)

 ㅇ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14조)

 ㅇ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ㅇ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등 업무 수행

 

사외이사의 임기(안 제19조)

 ㅇ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최초 선임시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금융회사 사외이사 최초 선임시 임기는 3년으로 정함

 ㅇ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안 제24조)

  ㅇ 금융회사는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임기 2년 마다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ㅇ 사외이사의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최고경영자 승계원칙(안 제30조)

 ㅇ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로 소요기간, 주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ㅇ 내부규정에는 최고경영자 최소 자격요건,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절차, 최고겨영자 비상승계계획 등이 포함

 

연차보고서 작성(안 제54조)

 ㅇ 금융회사는 지배구조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주주총회일 30일 전까지 이를 곳이

 ㅇ 연차보고서에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활동, 사외이사 후보추천내역, 최고경영자 승계관련 내역 등이 포함

 

규제 미준수에 대한 공시(안 제58조)

 ㅇ 금융회사가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이유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파일을 참조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hwp (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