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87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합 산은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하는 온렌딩(On-lending) 업무에 따른 대출금 등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지위 유지
2. 주요 내용
가. 온렌딩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유지(안 제1조제1항제2호 서목 및 어목, 안 제4조제1항제2호 버목 및 서목)
1) 중개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온렌딩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함
2) 통합 산은의 중개금융기관(농협은행,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포함)에 대한 온렌딩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함
나. 출연금 납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여(각각 안 부칙 제2조)
통합 산은 출범 전 중개금융기관이 취급한 온렌딩 대출금 및 정책금융공사가 취급한 대출채권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 전화 : 02-2156-9752, 팩스 : 02-2156-9749, 이메일 : jinho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