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1-30
조회수 : 1597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5-01-30 ~ 2015-02-08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7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증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