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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1-30 조회수 : 1597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5-01-30 ~ 2015-02-08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7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증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4조).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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