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2-12
조회수 : 1611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5-02-12 ~ 2015-03-04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2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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