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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3-05 조회수 : 1619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5-03-05 ~ 2015-03-16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53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53호(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전자금융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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