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14-02-26 조회수 : 1283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4-02-26 ~ 2014-04-07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4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영업형태 및 범위가 다양한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등 종합적?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영업형태 구분(안 제1조, 제2조, 제20조)
      영업형태 및 관리 필요성의 정도가 상이한 대부업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대부전문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구분하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그 상호 중에 “추심”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나. 등록기관의 구분(안 제4조, 제5조)
     대부전문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다만, 대부채권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자, 2개 이상 시?도에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중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중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법인격은 법인으로 한정.

  다. 등록요건 등의 강화(안 제5조, 제6조)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여, 개인인 대부전문업자는 순자산액 5천만원, 법인인 지역대부업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 광역대부전문업자 및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제한.
     인적?물적 요건을 도입하여 고정사업장에서 주거용도 건축물을 제외하고 대부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도입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라. 임직원 자격요건 도입(안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39조 등)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활용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대부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향후 5년 간 등록을 제한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정보 유통?활용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즉시 면직되고 향후 5년간 임직원 자격이 제한
     기타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직을 당연면직이 되도록 명시

  마.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 마련(안 제16조)
     광역대부업자에 대하여 법령 준수, 고객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자 및 그 임직원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통제기준 위반시 조사하고 감사하는 자로서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

  바. 총자산 한도 제한(안 제17조, 부칙 제4조)
     대부전문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전문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 내에서 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사.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안 제2조, 제18조, 제57조, 제59조, 별표)
     자산운용?자금거래 등에 있어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창구로 기능하지 못하도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업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

  아. 계약서 및 대부금원의 교부시기 명확화(안 제28조, 제29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교부 및 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이후에 대부금원을 지급하도록 계약서 작성시기를 명시하고, 기타 예외사유 및 세부사항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자.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근거 신설(안 별표 24)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조항(현행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부터 제9호) 이외에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신설

  차.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기관별 감독?검사?제재?분쟁조정 등(안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50조, 제59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대부업자의 해당 등록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대부업자에 대한 각 시?도지사의 등록, 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 감독함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기관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되,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기존 시?도지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요청검사는 유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및 임직원 등에 대한 별도 조치 또는 조치요구권한을 신설하는 한편,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에 등록한 대부업자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를 둠

  카.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42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제39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동 기간 중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자산 한도 초과 대부업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로 과징금 부과 가능

  타. 대부업협회 의무가입 대상 대부업자 확대(안 제58조)
     광역대부업자 또는 지역대부업자 중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법인은 대부업협회에 가입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skchoi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