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10-01
조회수 : 1606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4-10-01 ~ 2014-11-10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28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