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14-10-08 조회수 : 1687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시행령·시행규칙 예고기간2014-10-08 ~ 2014-11-17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그 밖에 M&A활성화, 상장 활성화, 인가제도 개편, 배당 활성화 등 그동안 발표한 정책 및 규제완화 조치들을 법령에 반영하고 그간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골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금융투자업자가 동일한 종류의 금융투자업안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함 (안 제16조의2)

  나.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선임?변경시 금융위 보고의무를 폐지함 (안 제28조)

  다. 투자회사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면제함 (안 제147조)

  라. 금융위원회가 차입금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시의무를 부과함 (안 제159조, 제159조의2, 제160조, 제161조)
  마.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을 분기 종료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발생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유 발생 익일에서 3일 이내로 연장함 (안 제160조 및 제161조)

  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가액이 배당가능이익 이내인 경우 처분의무를 면제함 (안 제165조의5)

  사. 우리사주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집?매출 물량의 20% 미만을 우선배정 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규제를 완화함 (안 제165조의7)

  아. 상장기업이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 배당결정의 이유를 보고하도록 함 (안 제165조의12)

  자. 상장기업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 (안 제165조의13)

  차. 신용평가사의 인가유지요건을 인가요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안 제335조의6)

  카. 거래소가 회원의 위약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동기금에서 우선 충당하지 않도록 함 (안 제39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자기자본 미달시 인가?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에서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까지로 단축 (안 제19조, 제23조)

  나.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관련 대출업무, 지급보증 업무 등 겸영업무 영위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3조)
  다. 상환사채권 상장법인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면제 사유를 파산, 해산 등으로 명확화 (안 제167조)

  라. 합병가액 산정관련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최대 1년이내에서 최대 3년 이내로 연장 (안 제176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되는 M&A 대출의 범위를 만기 6개월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대출로 확대 (안 제7조의5)

  나. 증권신고서 등 관련 위반에 대한 조치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제16조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1) 조치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2) 조치시 위법행위의 동기, 법규위반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조치기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6, FAX : 2156-9869, e-mail : ksj30@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41001_금융위_공고_제2014-233호_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1001_자본시장과_금융투자업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1001_자본시장과_금융투자업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1001_자본시장과_금융투자업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