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229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보대상 퇴직연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예금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우:100-745) )
o 전 화 : 02-2156-9453
o 팩 스 : 02-2156-945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