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243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에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나타나고 사업자 간의 상품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 및 실질적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안 제11조제2항제4호)
-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자산관리기관의 위탁 적립금의 30% 이내로 축소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
나.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안 제12조제2항제3호)
-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자산관리기관의 위탁 적립금의 30% 이내로 축소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99
ㅇ 팩 스 : 02-2156-9889
ㅇ 이메일 : asset12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