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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02-10 조회수 : 1261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4-02-10 ~ 2014-03-24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27호

 

「금융지주회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안 제10조)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으로 인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내에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금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금융정책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 화 : 02-2156-9813/02-2156-9681

팩 스 : 02-2156-9809

이메일 : eneptur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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