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119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신금융상품 이용권유시 상품의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카드대출 상품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대출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나타내어 소비자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규상 사용하는 카드대출 상품의 명칭을 변경
나. 벤처기업 자금지원 강화(안 제2조제1항제10호)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방법을 확대
다.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안 제7조의2)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열거식으로 규정했던 부수업무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
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임의적인 축소 제한 및 변경 고지를 강화(안 제25조)
신용카드의 의무 유지기간을 확대하고 제휴업체의 임의적인 변경요구시에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기존의 변경 6개월 전 고지에 추가하여, 변경일 3개월 이전부터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매월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iymi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