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14-07-17
조회수 : 1625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4-07-17 ~ 2014-08-26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165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