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204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위원회의 개혁 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도입하고, 예대율 산정방법을 개선하며,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도입(안 제26조 등)은행이 유동성 위기에서도 1개월 동안 대응할 수 있도록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함
나. 예대율 산정방법 개선(안 제26조)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하고 예금에 잔존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을 포함하도록 함
다.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 확대(안 제25조)은행이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수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22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sparr3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