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 제2014-213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이 '14.5.21.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법 시행일: 합병등기일('15.1.1.까지))
*동 시행령 부칙에서 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폐지를 규정
※개정 산은법 주요내용('15.1.1. 시행 예정)
·산은 민영화 조항 삭제 및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 통합
('15.1.1. 까지 '통합산은' 출범)
·정부가 '통합산은' 지분 51% 이상을 보유토록 명시
·3개 합병대상 기관이 참여하는 합병위원회 구성.운영
2. 주요내용
□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조항 삭제
*제 39조(인가의 세부기준), 제41조(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o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o 금융안정기금 관리.운용업무에 대해 건전성 감독 배제
*고유계정과는 구분되는 별도계정 사용(금산법 §23의3③) 등을 감안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o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시 일부 기업(그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합이후 혼란방지 및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o(현행 산은) 자기자본의 20%(동일인)/25%(동일차주) 이내
→(통합산은) 통합후 5년간 각각 25%/ 30% 이내로 상향 조정
*현행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대비 %):
산은.시중은행(20, 25), 정책금융공사(40, 50), 수출입은행(60, 80)
□금융자회사 출자한도*예외 확대
*개정전 산은법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정책금융공사는 제한 없음)
o통합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허용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o상품,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 대출 금지규제 폐지
o타회사 발행주식 20% 초과 담보대출 금지규제 완화
□기타 개정사항
o금융위가 산은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경우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규정(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와 동일)
o중장기 외화표시 채무 정부보증과 관련한 조항 삭제
*개정전 산은법 및 시행령은 산은지주지분 최초 매각시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정부가 보증토록 규정
o산은 잔여이익금 배당시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통합에 따른 타 법령 정비
o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통합시 이전되는 잔액) 및 온렌딩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 유지
*신.기보 출연금 면제도 추진 예정(시행규칙 개정사항)
o산은으로 이전되는 정책금융공사 대출 및 통합산은의 온렌딩 대출에 대해 교육세 납부면제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02-2156-9764, FAX: 2156-9749, e-mail: jhpark@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