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21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014.5.28)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그간의 타 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명거래의 확인”방법을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 제1항)기존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었던 “실명거래의 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 제3조 제7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반영함.
나. 금융회사등 상호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안 제4조의2제2항)
금융회사등 상호간에는 실명확인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가 위?수탁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기존 법 개정내용 반영 등
1)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 실시(2012.12.2)에 따라 동의서 기재사항을 조정함.(시행령안 제8조제1항제6호)
2) 금융위원회의 통계자료 작성범위 확대(법 제4조의4, 2013.8.13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현재 금융거래 정보의 요구 및 제공건수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건수, 통보 및 통보유예건수로 확대함.(시행령안 제11조)
3) 법률의 조문 순서 변경사항을 반영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조문 순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함.(너목→하목)(시행령안 제2조)
4) 금융회사등 감독기관의 장의 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변경함.(시행령안 제11조제3호 및 시행규칙안 제4조제8호)
라. 용어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일괄 변경함. (시행령안 제2조, 제5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 제13조 및 시행규칙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위원장(참조 : 은행과, 전화 (02)2156-9816 / 팩스 (02)2156-980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