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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9-14 조회수 : 1206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1-09-14 ~ 2011-10-04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58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예산 확보,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발생시 감독당국·금융회사의 대응조치를 신설하는 한편, 업무위탁관계에서의 행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기술부문 예산 준수 근거 마련(法 안 제21조제2항)


    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등이 준수해야 하는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 기준에 인력, 시설 등만 규정하고 있음


    2)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있는 준수기준에 인력, 시설뿐만니라 예산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3) 금융회사등의 속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정보기술부문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나.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法 안 제21조제4항)

    1) 일부 금융회사들은 전체적인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수립하더라도 대표자가 아닌 하부에 승인권을 위임함으로써 회사 차원의 관심도가 낮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금융회사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3) 연간 계획 수립으로 정보기술부문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회사 대표자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관심도 및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다.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화(法 안 제21조의2)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2) 자체 취약점 분석·평가를 통해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보안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라.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法 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

    1) 최근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급증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정성·신뢰성이 위협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지의무 부여 및 제재 규정은 미비한 상태

    2)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적 침해사고 생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발생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집·전파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法 안 제40조의2)

    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감독원장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제출만으로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구체적 법 위반사실을 파악하는데 한계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장이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직접 조사권으로 변경


 바.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法 안 제43조제2항제3호)

    1)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 및 이용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에도 경미한 수준의 제재만 가능하여 제재의 효과가 떨어짐

    2) 법위반으로 인한 침해행위가 중대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 강화


 사. 예비인·허가의 근거마련(法 안 제33조의2, 안 제45조의2)

    전자금융업 인·허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허가를 받도록 관련규정 마련


 아. 과징금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규정 마련(法 안 제46조의2)


 자.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용어 정비(法 안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3조, 제45부터 제47조, 令 안 제2조의 제목,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2조, 제25조)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56-9813,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neojud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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