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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9-14 조회수 : 1198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1-09-14 ~ 2011-10-04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59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 국민도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전자문서 활성화 차원에서 출금 동의의 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 기준 완화를 통한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업자 영업규제 완화(令 안 제10조제1호, 제24조제4호)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에 공인전자서명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준수의무가 있는 일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산비율 준수의무를 면제

 나.  위탁 근거 명확화(令 안 제30조)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경영실적 보고서의 제출 업무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 근거 명확화


 다.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용어 정비( 제2조의 제목, 제6조,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제4호 및 제5항,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16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호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은행과, 전화: 02-2156-9813, 팩스: 02-2156-9809, 이메일: neojud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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