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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1-10-11 조회수 : 1208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1-10-11 ~ 2011-10-20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75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 10 11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요건을 마련하고 운용과정에서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전담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과 그 업무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 방식 개선(안 제4-54)

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최대손실가능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만기가 달라도 기초자산이 동일하여 위험감소 효과가 있는 파생상품의 매매거래 간에는 위험평가액의 상계를 허용하는 등 그 산정 기준을 합리화 함.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강화(안 제4-63)

성과보수를 받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른 펀드 등을 함께 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인력이 다른 펀드투자일임재산을 함께 운용하거나 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전담중개업자의 기준 마련(안 제4-100)

자기자본 및 위험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담중개업자의 기준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구축,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으로 구체화 함.

 

.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명시 등(안 제4-6조 및 제4-101)

(1) 전담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 재산 보관관리 이외에 펀드 재산의 매매주문결제 등의 처리, 펀드의 설립운용 관련 자문업무 등을 추가함.

(2) 전담중개업무의 제공 방법을 신용공여, 펀드 재산 보관관리 업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업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함.

(3) 전담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증권회사 내의 기존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대차 및 장외파생상품(스왑거래 등)의 거래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의 범위를 합리화 함.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기준 마련 (안 별표2)

기존의 펀드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전문인력이 일정 기간(2년 이상) 운용 경험을 갖추고, 협회의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함.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0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93

o 팩 스 : 02-2156-9889

o 이메일 : ksj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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