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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11-18 조회수 : 1198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1-11-18 ~ 2011-12-08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09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하는「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11.14 공포(2012.5.15 시행 예정)되었으므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법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정해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 설정(令 안 제12조제1항)

 

*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법 제21조의2제2항)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는 3백명 이상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정함

 

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자격요건 마련(令 안 제12조제2항 및 별표1)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최소한의 전문자격과 경험이 있는 IT 경력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마련

 

- (유관 학위·자격 소지) 유관 학사학위 + (2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 경력을 보유) 등

 

- (무관 학위·자격 소지) 학사학위 + (4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경력을 보유) 등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은행과, 전화: 02-2156-9813, 팩스: 02-2156-9809, 이메일: neojud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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