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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11-18 조회수 : 1196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1-11-18 ~ 2011-12-08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신청 할 경우 모집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간의 거래조건이 합리적인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 근거 마련(令 안 제3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여 상호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할 경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令 안 제6조의11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모집인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함

 

다.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令 안 제6조의11제1항)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선정기준 금액의 200%(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라.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과의 거래조건 합리성 여부의 확인 및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令 안 제23조의2제1항)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과의 거래조건 합리성 여부의 확인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카드업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02-2156-9815, FAX : 2156-9809, e-mail : bluesk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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