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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2021-05-28 조회수 : 2146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1-05-28 ~ 2021-07-06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연락처02-2100-264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0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8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1.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부업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융상품판매업의 예외(안 제2조제2)

 보험회사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재보험사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금융상품을 금융상품판매업의 예외로 규정함

 

.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 신설(안 제21조제2)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로 규정함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대부중개업 금지규제 완화(안 제22조제2호가목)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 금융상품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부 금융상품에 한해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kant@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642,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3.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3.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F2.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F2.pdf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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