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0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등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5.21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추천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금융협회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 누적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각각 추천.
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정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제반 활동을 그 업무로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 및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으로 구성하며, 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다. 금융회사 출연제도 관련 세부기준 마련 (안 제42조, 별표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대상 대출금을 규정하고 출연대상 대출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연 1천분의 0.3으로 정하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에 대해 별표1의 출연 요율을 부과
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 추가(안 제55조제1항제16호)
제55조제1항제16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전화 (02) 2100 - 2614, 팩스 02-2100-2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