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직권말소시 동일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 제한(안 제21조제5항∼제7항, 안 제271조의2제5항 및 제8항)
금융투자업 등록의 직권말소 제도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0조의2)됨에 따라, 등록이 직권말소된 본인, 대주주, 임원에 대하여 해당 직권말소된 금융투자업에 대한 재진입을 일정기간(5년간) 제한함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설명서 제공의무 관련 (안 제68조제5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핵심상품설명서 작성‧교부의무가 도입(자본시장법 제249조의4)됨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요약설명서에 갈음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안 제87조제4항제1호ㆍ제8호의6ㆍ제8호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함
라.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사모집합투자기구 용어 정비(안 제80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제8호의3, 제8호의4)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및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함
마.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 추가(안 제92조제3항)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추가함
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해야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추가(안 제242조제2항제5호)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함
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상품설명서 기재항목 및 판매사의 검증항목 등 구체화 (안 제271조의6제1항∼제6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4제1항∼제3항) 됨에 따라,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항목, 사전 검증사항 및 교부대상 투자자의 범위와 그 교부방법 등을 구체화 함
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의 운용행위 확인절차 규정 (안 제271조의6제7항∼제10항)
판매사의 운용행위 확인의무가 도입(자본시장법 제249조의4제4항∼제7항) 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를 확인하고,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운용행위에 대한 판매사의 시정요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미이행할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사항 등을 정함
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대상 (안 제271조의6제11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요건에 맞춰 정비함
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즉시보고 사유 (안 제271조의9제2항)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에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 자본시장법 제24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즉시 보고사유를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즉시 보고사유를 준용하여 규정함
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레버리지 비율 한도 등 구체화 (안 제271조의10제1항∼제3항)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금액 및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함
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대여 금지대상 등 구체화(안 제271조의10제8항∼제12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금전대여 및 대부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연계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금전대여로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를 구체화 함
파.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구체화 (안 제271조의10제20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보유지분 15년내 처분의무가 적용되는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임원의 임면 등 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 투자 등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집행에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 구체화 함
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 의무 적용범위 구체화 (안 제271조의11제1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 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2항)됨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재간접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감시의무 적용대상으로 함
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보고사항 추가 (안 제271조의13제1항ㆍ제2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사항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보고사항으로 추가함
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 (안 제271조의14제4항ㆍ제5항)
자본시장법(제249조의11제6항)이 개인이 아닌 자(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 중에서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및 전문성 또는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 유한책임사원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에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기금‧공제회,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등과 1억원 이상 투자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으로 구체화 함
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삭제 (안 제271조의15, 제271조의17, 제271조의1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제1항) 됨에 따라,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세부 운용방법을 정한 조항을 삭제함
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등 보고항목 구체화 (안 제271조의16제2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항목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사항 등으로 구체화
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 개선 (안 제271조의19)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을 준용하였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방법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개선함
버.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구체화 (안 제271조의20)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에서 일정한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서. 업무집행사원이 갖추어야 할 투자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구체화 (안 제271조의21제3항)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이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 됨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상근 임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구체화 함
어. 업무집행사원의 보고관련 사항 구체화(안 제271조의21제9항∼제12항)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의무화(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제8항) 됨에 따라, 변경보고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 및 업무집행사원의 변경보고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 등을 구체화 함
저. 공시대상기업집단 특례 (안 제271조의25제2항)
공정거래법상 유한책임사원의 현황에 관한 공시의무 면제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개정(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제4항) 됨에 따라,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7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