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8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화인민공화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허용(안 별표19제1호)
중화인민공화국의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등록·판매를 허용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8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