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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21-07-30 조회수 : 1972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21-07-30 ~ 2021-08-1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73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점설치 규제 완화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로 운영해 왔으나,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고령층 등 고객 접점 확보를 제약하고 경영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사전신고로, 출장소의 설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사후보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임원 연대책임 완화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상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econokdh@korea.kr
   - 전화 : 02-2100-2991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73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F.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73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F.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안_FN.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안_FN.pdf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pdf (2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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