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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1-08-10 조회수 : 1787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1-08-10 ~ 2021-08-1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03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구독경제 등 이용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 거래취소·환불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관련한 절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확대(안 제24조의14 신설)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정기 결제대금 변경 및 유료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래취소·환불 관련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나.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 및 유지 수단 다양화(안 제24조의11)
   휴면신용카드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유지 의사를 확인·표시할 수 있는 수단에 기존의 서면, 전화 외에 전자문서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03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03호.pdf (1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pdf (4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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