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03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구독경제 등 이용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 거래취소·환불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관련한 절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확대(안 제24조의14 신설)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정기 결제대금 변경 및 유료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래취소·환불 관련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나.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 및 유지 수단 다양화(안 제24조의11)
휴면신용카드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유지 의사를 확인·표시할 수 있는 수단에 기존의 서면, 전화 외에 전자문서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