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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8-26 조회수 : 1979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1-08-26 ~ 2021-10-0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7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 마련 (안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추가하고,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해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


 나. 중앙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명확화 (안 제38조제7항) 

    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따르도록 기준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83,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ngihyo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7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한도성여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7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한도성여신.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한도성여신.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한도성여신.pdf (1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한도성여신.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한도성여신.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한도성여신.hwp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한도성여신.pdf (4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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