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8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및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및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 마련 (안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사용약정을 추가하고, 신용판매, 카드매출 이외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83,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ngihyo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