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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8-26 조회수 : 2030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1-08-26 ~ 2021-08-30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예병우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 31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국에 청년금융생활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30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청년금융.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청년금융.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826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11호)_청년금융.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826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11호)_청년금융.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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