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9-03 조회수 : 2297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9-03 ~ 2021-09-2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32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별표 중 2. 기준금액)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기준 금액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0단계로 등급으로 분류되는 데 그 중 3∼10등급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추가(제37조제1항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4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82, 팩스: 02-2100-2678, 이메일 : entro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32호(단차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32호(단차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3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개정안, F).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개정안, F).pdf (6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