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56호
「금융투자업규정」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스팩 합병시* 스팩의 법인격 존속(합병대상 기업 법인격 소멸)을 전제로 마련된 「금융투자업규정」을 스팩 소멸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화하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1.12.19일 시행 예정)으로 투자자 외화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의무 예치가 명확화 됨에 따라 외화예탁금 예치 등에 필요한 금융투자업규정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기업인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로, 자금을 공모하여 상장한 후 동 자금으로 비상장사를 합병
2. 주요내용
가. 스팩 합병시 예치금 반환 관련 (안 §1-4의2⑤2호다목)
- 스팩이 합병에 실패하여 상장폐지되는 경우 예치금을 투자자에 반환해야 하나, 스팩소멸 합병으로 스팩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예치금을 반환할 사유가 없는바 관련 내용 명확화
나. 달러 외 외화 예수금의 증권금융 의무 예치 유예 (안 §4-39①4호가목)
-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달러 외 외화 예수금을 기타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수 있음 (결제 불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달러 외 외화 예수금의 의무 예치 유예)
다. 일부 예수금의 외국환은행 예치 (안 §4-39①4호나목)
-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달러화 예수금의 최대 30%를 외국환은행에 예치할 수 있음
라. 증권금융 외화 별도예차금 운용수단 추가 (안 §4-40조)
- 증권금융의 외화 별도예치금 운용 수단과 관련하여 조건부매수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고, 美 국채 매수 및 외환스왑 거래를 추가
마. 별도예치금 인출 사유 추가 (안 §4-42③7호)
- 투자자의 해외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증권금융에 예치된 별도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인출 사유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4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jangwonsuk@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