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48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본인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22년.1월)에 앞서 `20.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꼐좌에 기록된 결제내역 또는 거래 상대방명 등을 신용정보주체 조회·분석 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안 제23조의3)
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서비스 제공정보 및 활용범위도 제한(안 제2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hellojee@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96,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