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2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21.12.31.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보증연계투자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9조)
회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에 따른 부패 발생 가능성 방지를 위해 모호한 조항 삭제
나. 보증연계투자의 한도 규제 폐지 (안 제19조의8제3항)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된 창업초기・지방소재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투자지원을 위해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된 투자한도 폐지
다. 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안 제19조의9)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팩토링을 통해 기금이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한도, 매출채권 매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kchoi12@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