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3호
「은행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의 출자제한 규제 예외대상을 정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및 대면거래 예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은행의 출자제한 규제 예외대상 정비
‘20.2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i)한국벤처투자조합과 (ii)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에도 이를 반영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규제 특례 인정 및 대면거래 예외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과거 취급한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가중치 부여시점을 3년간 유예하고 현장실시, 비정형화된 서류의 진위확인 등 중소기업 대출 취급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거래를 허용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kkhmarin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